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E나 L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미의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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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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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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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전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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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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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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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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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가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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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H2A/H2B/ H3 미국 취업 비자
E, L, H1B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종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H2A, H2B, H3와 같은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 중 경력증명이 어려워 주재원 비자를 받지 못하는 현장직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H2B 비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H2A | H2B | 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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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절적 농축임업 노동자를 위한 단기 취업 비자 |
임시∙계절적 비농업(건설, 제조, 관광 등) 노동자를 위한 단기 취업 비자 |
의학 외 기관의 산업연수생 (취업목적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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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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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 미국 내 근로자 부족과 외국인 채용에 현지인의 반발 등 문제가 없음을 증명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거, 교통, 적정 임금 등에 대한 보장- 근로자 : 만료 후 근로자의 본국 귀국의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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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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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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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노동허가서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
I-129 청원서 제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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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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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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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비서류
- DS-160 신청서 및 수수료 등
- 노동조건신청 승인서, I-129 승인서
- 근로자 : 여권 등 신상서류 및 H3의 경우 해당 경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