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은 대부분 E비자나 L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E나 L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미의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채용 비자(H/J)
-
- 1:3 집중 시스템
-
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기업 전담 시스템
-
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미국/한국 변호사로
-
-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수많은 소개 케이스가
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
기존 고객(사)의
J 미국 인턴/트레이니 비자
J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이나 사설 기관에 취업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 해당되는 비자로 교환교수나 연구원(Exchange Visitor)과 교환학생 외 인턴이나 트레이니의 자격으로
현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아닌 연수생으로서 영어 능력을 갖추고 걸맞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적정한 급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Intern | Trainee |
---|---|
미국 외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12개월 미만의 자 |
미국 외 기관에서 학사 후 관련분야 경력 최소 1년 이상 혹은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
절차
-
-
기관으로부터 DS-2019 수령
-
미대사관 인터뷰/승인
-
J비자 발급
-
-
핵심 구비서류
-
핵심 구비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 DS-2019, SEVIS Fee 영수증, DS-160 신청서, 수수료 납부
- 여권 및 신상 서류, 학력 및 경력 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