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이나 직원, 현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확장된 성취나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이나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일(Labor)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EB1~5)입니다.
EB2 / EB3 /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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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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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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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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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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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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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의뢰와 소개 -
장기 다수 의뢰 고객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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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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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EB3 미국 취업이민 비자 : 숙련직, 전문직, 기타 근로자(비숙련직)
EB는 Employment Based Immigrant의 줄임말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중 취업이나 기업을 통한 이민카테고리를 말하며 그 중 EB3는 숙련직(Skilled Worker), 전문직(Professional),
비숙련직(Other Workers)을 위한 카테고리로 모두 노동허가와 청원서 승인을 거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에서 석사 이상은 EB2, 학사 이상 및 경력 유무에 따른 나머지 종사자는
EB3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노동부의 직종 구분과 개인별 이력에 따라 방향이 상이하고 특히 비숙련계의 경우 예상보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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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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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 미국 학사 혹은 해외 동등 학위
- 숙련직 : 최소 경력 2년 이상의 노동자
- 비숙련직 : 2년 미만의 훈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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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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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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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승인(L/C) -
고용주가
I-140, 급행수속 가능
청원서 접수/승인 -
P3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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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서류
DS-260 및 신상
접수/DQ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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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인터뷰/승인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후
그린카드 수령
미국내 진행-
고용주가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신분조정, 노동허가,
I-485, I-765, I-131
여행허가서 신청 -
지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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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여행허가서 발급
I-765, I-131 -
인터뷰/승인
USCIS - *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I-140과 I-485 동시접수 가능하나 I-140 승인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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