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이나 직원, 현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확장된 성취나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이나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일(Labor)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EB1~5)입니다.
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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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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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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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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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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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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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의뢰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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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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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사)의
EB1-C 미국 취업이민 비자 :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매니저(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EB는 Employment Based Immigrant의 줄임말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중 취업이나 기업을 통한 이민 카테고리를 말하며 그 중 EB1은 다시 하위 3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이나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가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아래 요건 때문에 주로 L1A 주재원 혹은 조건에 맞는 E 주재원 분들이
연결해서 취득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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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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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내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Parent, Subsidiary, Affiliate, Branch)에서 1년 이상 근무중 이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외국(한국)에 있는
미국 고용주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미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에서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자로 상당 급여를 받으며 근무중- 고용주가 미국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운영중이어야 함
-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소득세, 재무재표 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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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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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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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I-140, 급행수속 가능
청원서 접수/승인 -
P3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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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서류 접수/DQ
DS-260 및 신상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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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인터뷰/승인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후
그린카드 수령
미국내 진행-
고용주가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신분조정, 노동허가,
I-485, I-765, I-131
여행허가서 신청 -
지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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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여행허가서 발급
I-765, I-131 -
인터뷰/승인
USCIS - *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I-140과 I-485 동시접수 가능하나 I-140 승인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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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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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에 근무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EB1-C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재원 파견 직후 I-140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L비자는 이민의사(dual intent)가 있었어도 무방한 카테고리입니다. -
A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통상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기업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향후계획에 대한 방향 및 역량을 부각시킬 지점, 그에 따른 디테일은 계속적인 고객과 한미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CV를 통해 고객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무료상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EB1 자격판정을 위해 이력서를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보내주신 자료는 한미 내부에서만 검토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