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이나 직원, 현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확장된 성취나 자녀 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이나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일(Labor)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EB1~5)입니다.
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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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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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 법무팀은
의뢰인별 최소 3명 전담제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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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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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구성된 팀 운영 -
미 이민법 및 국내 범죄사실 외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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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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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의뢰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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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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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B 미국 취업이민 비자 : 저명한 교수·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는 Employment Based Immigrant의 줄임말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중 취업이나 기업을 통한 이민카테고리를 말하며 그 중 EB1은 다시 하위 3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EB1-B는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를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제안한 고용주가 이민 청원 (I-140)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허가(L/C)가 필요하진 않지만 EB1-A 수준의 현저히 높은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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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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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정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 (아래 6개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
뛰어난 공로나 업적으로 받은 표창 등의 증명 전문 출판물, 간행물, 미디어에 실린 기사의 저자 회원들의 뛰어난 성취를 요구하는 분야의 협회 회원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되거나 발표되었다는 증거 업계 주요 출판 및 매체에 실린 증거 저명한 조직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해당 분야에서의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혹은 연구 경력
- 교육기관 혹은 3명 이상 정규 연구원이 있는 개인 연구소에서 받은 종신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오퍼
-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소득세, 재무재표 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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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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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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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I-140, 급행수속 가능
청원서 접수/승인 -
P3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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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서류 접수/DQ
DS-260 및 신상 -
P4수령
인터뷰날짜 배정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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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인터뷰/승인
승인 후 통상 2~3일내
이민비자 수령 -
미국 입국확인 후
그린카드 수령
미국내 진행-
고용주가 청원서 접수/승인
I-140, 급행수속 가능 -
신분조정, 노동허가,
I-485, I-765, I-131
여행허가서 신청 -
지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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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여행허가서 발급
I-765, I-131 -
인터뷰/승인
USCIS - *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I-140과 I-485 동시접수 가능하나 I-140 승인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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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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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B1-B을 고려하는 신청인은 특출난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이나 연구직을 제안받은 분들이므로 고용주가 필수적이지 않은 EB1-A에서도 대부분 적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EB2에서 요구하는 학위 요건만 갖춘다면 NIW에서는 더 높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A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통상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기업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향후계획에 대한 방향 및 역량을 부각시킬 지점, 그에 따른 디테일은 계속적인 고객과 한미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CV를 통해 고객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무료상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EB1 자격판정을 위해 이력서를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보내주신 자료는 한미 내부에서만 검토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