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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E2주재원 비자 거절 후 ESTA이용 불가로 B1/B2방문관광비자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추가서류 요청 후 최종 비자발급
    • 작성일2024/10/25 17:09
    • 조회 61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매번 강조하듯이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단 번에 목적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베스트입니다만

    그럼에도 이미 한 번 주재원비자 심사에서 거부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한

    기업 차원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미국에서의 임무를 조정하여 방문목적을 수정하고

    해당하는 비자신청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인은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E2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으나

    '기본적인 기업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여 거절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지못해 한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1. 거절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거절레터 일체를 수령하여 미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2. 정확한 사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 내린 결론을 기업 담당자와 공유하였고

    3. 한미의 수속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 수령한 서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4. 기업-한미로펌의 공조를 통해 서류를 완성, 인터뷰 예약을 마친 뒤

    5. 미국 변호사가 직접 비자신청자와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즉각 비자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많은 종류의 질문에 준비한 만큼 답변을 하였고

    다행히 214(b)조항이 아닌 221(g)조항으로 초록색 레터를 수령하여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 제출하여

    마침내 B1/B2비자를 승인받으셨습니다.

    <흔히 추가서류 요청이라고 알려져있는 221(g)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 레터>

    비 전문적인 자문사로부터 받은 타격으로 큰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 보내주신 확신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비자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진출 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