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관련 경력 3년의 필수인력 파견 (Essential Employee/Specialist)
- 작성일2024/03/11 13:28
- 조회 18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관련 경력 3년 보유의 이번 고객님은
본사의 경력자로서
품질 관리 & 안전 관리 & 엔지니어의 다양한 역할로 파견이 필요했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필수직'이 적합하다는 변호사님의 판단하에
E2비자를 잘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
E2 비자는
편의상 투자자 비자와 주재원 비자로 나뉘며
주재원 비자에서도 역할에 따라 임원, 관리직, 필수직 등으로 나뉘므로
신청자의 역할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카테고리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