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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L1주재원에서 신규 법인설립 & E2비자 발급
    • 작성일2024/07/22 14:21
    • 조회 119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의 자국 내 다양한 생산시설의 회귀 및 유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생산 기지 건설이나 확장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덩달아 미국 진출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미 주재원으로 계시던 분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E2비자를 발급받은 건으로

     

    신규 법인으로의 주재원비자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고용주 혹은 체류신분(status)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풍부한 경력의 국내 변호사들과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모든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설립, 주재원 비자(L1/E2), EB1/NIW 등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