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칼럼∙언론
[스크랩] 비이민 출입국 기록 관리의 필요성 : 영주권자의 과거 「I-94 출입국신고서」 의 심사 강화
- 작성일2024/05/31 10:05
- 조회 165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DHS(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용 출입국신고서 I-94가 전산화된 이후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의 과거 비이민 출입국 기록 I-94에 대한
허위, 실수에 대한 심사로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조치가 생기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을 출입하는 분들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 본인의 기록 업데이트를 잘 확인해야하겠습니다.
** 아래 기사 원문
https://news.koreadaily.com/2024/05/22/society/generalsociety/20240522205554691.html
**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이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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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이민비자(EB1, 가족초청 등)와 비이민비자(미국주재원비자, 거절된 비자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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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