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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 치열한 H-1B 미국 취업비자와 강화 ∙ 변경된 조치∙∙∙대안은?
    • 작성일2024/02/23 15:43
    • 조회 164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유학이나 OPT를 마친 후 고용주와의 취업 준비가 다 된 경우임에도

    H-1b 비자의 추첨에서 떨어져 대책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많은 분들의 소식이

    국내 뉴스에서도 종종 들립니다.

    미국 내 취업 대기중인 외국인 수에 비해

    쿼터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작년 78만 개의 H-1B 사전신청 케이스 중 과반수가 중복자의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3월6일부터 3월 22일까지 가능한 사전신청에 대해 USCIS에서는

    '케이스 별' 신청이 아닌 '신청자 별' 신청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의 중복 신청을 막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정식 H-1B 신청시에는

    2월 26일부터 인상되는 급행수속 수수료,

    4월 1일부터는 인상되는 H-1B 수수료와 새로운 신청서 양식으로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H-1B 수수료 인상 포스팅*

    https://blog.naver.com/usvisacenter/223347044487

     

    * 급행 수수료 인상 포스팅 *

    https://blog.naver.com/usvisacenter/223309839476

     

     

     

     

    그럼에도 불구하고 H-1B 사전신청에서의 당첨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다른 종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추가적인 단기 체류가 목표라면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을 통한 주재원 비자(E2비자), 교환비자(J1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를 생각해볼 수 있겠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면

    예정되었던 혹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민(EB-2, EB-3) 혹은

    자력이 뛰어나다면

    고용주가 불필요한 EB-1이나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