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미국 E2 주재원 동반가족 비자 승인,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작성일2024/05/16 11:35
- 조회 14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E2 주 신청자였던 부모님이 먼저 비자를 받고 파견이 된 상태에서
추후 미성년 자녀가 동반가족용 E2(Child of Principal Applicant)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케이스로
미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모친이 동행하였습니다.
E2비자 신청 시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과 동행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