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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1/B2 관광 ∙ 방문 비자 승인, 대기업의 장비 공급 협력업체 직원의 출장을 목적으로 한 방문 비자
    • 작성일2024/02/06 14:28
    • 조회 85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이어지며

    한미에서도 꾸준히 주재원 비자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대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직원분으로

    E2나 L1 주재원 비자가 아닌 B1/B2 방문비자를 받으셨습니다.

    B1/B2 관광방문비자는

    ESTA 시행 이후 '180일 이상 체류의 합당성' 때문에 발급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로 여겨지며

    ESTA를 이용한 잦은 왕래 탓에 B1/B2가 거절되는 신청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신청하여 비자 거절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 목적과 증명 자료를 매우 잘 준비하여 도전해야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이 함께 성공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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