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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I-129 RFE 및 NOID 대응 이후 승인 + 인터뷰 승인 비자발급 완료, 핀테크사의 미국 자회사 파견
    • 작성일2025/05/30 14:23
    • 조회 15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L-1A 비자 신청인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미국 현지 자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L-1A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129 청원서 진행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RFE(추가서류요청)와 NOID(거절예고통지)를 모두 받는 등
    심사 단계에서 두 차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신청인의 직무 실체와 미국 파견의 필요성,
    본사와 자회사의 실질적 조직 운영 자료,
    그리고 기존 유사 케이스 분석을 통한 예상 쟁점 선제 보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청원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어진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한미 변호사와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인터뷰는 준비한 서류 패킷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며
    L-1A 비자 발급까지 원활히 완료되었습니다.

     

     

     

     

    ㅣ미국 주재원 비자, E-2와 L-1 중 어떤 것이 적합할까?

     


    미국으로 파견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E-2 비자 또는 L-1 비자가 검토됩니다.


    하지만 이 두 비자는 위와 같이
    신청 자격, 기업 조건, 체류기간, 영주권 연계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혹은 완벽히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하며

    특히 L-1은 심사 강도가 높고 RFE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부터 서류 구성, 인터뷰 전략까지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2와 L-1의 간단한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ㅣL-1 비자 발급 절차

     

     

     

    법무법인 한미는
    30년 이상 미국 이민/비자 업무를 이끌어온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축적된 전문 팀의 경험과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청원서 접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체 절차를 지원합니다.

    L-1 비자 또는 미국 현지 파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신 채널을 통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